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구합2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12. 16.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사실과 다르게 2006. 9. 1.로 되어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5. 8. 1.로 정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B로부터 C대학교 교수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D가 원고에게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였을 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2006. 9. 1.), 상실(2006. 12. 17.), 이직(2006. 12. 16.) 이력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고, 2017. 12. 14. 원고에게 신고사항 변경(취득일) 불가 및 근로자성 불인정(취득 상실·이직 이력 삭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고(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보험료징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므로(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원고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있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였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8, 9, 12, 19, 31, 34, 35, 39, 40,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B에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및 피보험자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9027 사건에서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B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D에게 양도하였고, D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12. 7.까지 B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B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매출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행정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43843 판결에서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받아 2006. 12. 30.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확정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69027 판결에서도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양도받아 2005. 8. 1.부터 2006. 12. 7.까지 원고의 계산으로 다만 B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③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B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는 2011. 11.경 다시 작성된 것인데, B는 이미 2006. 12. 16. 폐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B가 매월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월 100만 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④

원고는 B의 직원으로서 식재료 구입비용과 원고의 급여 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을 B로부터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B가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하기 시작한 것은 2005. 10. 11.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B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 시작일인 2005. 8. 1.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인데, 100만 원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단순한 근로자가 식재료 구입비용을 미리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한 후, 2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사용자로부터 이를 보전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B가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C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식당의 매출금액 중 식당 직원들의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영업이익을 위탁운영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인진섭 권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