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의 근로계약관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류, 잡화, 악세사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2014. 2.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롯데백화점 일산점 C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D과 B, 롯데백화점 직원 E는 2016. 3. 24. 식사를 한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D이 B에게 롯데백화점 강남점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요구한 것 등과 관련하여 D과 B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서로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B은 2016. 3. 2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F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영업총괄 상무 G는 2016. 3.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4차례에 걸쳐 B에게 연락을 하면서 B이 치료받는 병원이 어디인지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2016. 4. 4. B이 담당하던 매장의 후임 매니저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G는 같은 날 B에게 전화통화로 위와 같은 면접 실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다.
B은 2016. 4. 4. 원고의 본사 조사자 겸 매니저 인수자인 H에게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5. 10. B에 대하여 2016. 4. 2.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B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B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4. 피고에게 경기 2016부해76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8. 22. 위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았고,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6부해97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일인 2016. 9. 21.을 도과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0. 14.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심판위원회는 같은 달 20.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위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은 D과의 폭행 사건이 있은 후 원고에게 예상 치료기간을 알리지 않은 채 병가 신청, 휴직 신청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은 G와의 통화에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여 왔고 2016. 4. 4.에는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기 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B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관계로 일체의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B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B이 D과의 폭행사건이 있은 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2016. 4. 4.자신이 담당하던 매장의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B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G의 요구에 따라 B이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B이 D 또는 G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B은 2016. 3. 25.부터 2016. 4. 4.까지 원고 소속 매니저들의 업무를 위하여 개설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이용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매장의 매출마감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B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D은 원고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B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고, 실제로 B은, G가 2016. 4. 4. B은 새로운 매니저를 고용하기 위한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알리며 인수인계를 요구하자 G에게 '잘린거지요?'라고 물었는바, D의 위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B은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해고된 것인지 확인하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으나, D은 B이 판단할 문제라고만 할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B이 원고에게 B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며 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B의 후임 매니저를 구하여야 필요성에 관하여 말하였던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원고 측 사정으로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B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B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D 개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주장과 같은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곽태현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