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11084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일러 운송기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를 해고하였다. 피고는 위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30일분의 통상임금은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인 2015. 12. 3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취업하였고,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며, 근무일자를 부풀렸고, 제출하지 않은 간이이력서를 제출했다고 하였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4호). 원고는 퇴직 후 피고의 납품송장과 차량 열쇠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위 별표 제6호). 원고는 유류비와 각종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다(위 별표 제8호). 원고는 배차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거래처에 피해를 주었고,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운송장 허위 보고 등 업무지시 및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였고,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위 별표 제9호). 이로 인해 피고는 매월 수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 원고를 해고 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 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일반 해고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인신청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력을 기재하였고,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에게 차량열쇠와 납품송장을 반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 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한나라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