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168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6.부터 피고 회사에서 제품설계 보조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약정된 임금은 월 5,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2016. 10.경까지 원고의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등을 마친 후 퇴직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는 2016. 10.분 임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6. 10.경까지 인수인계 등 업무를 마치고 2016. 11. 1.경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2016. 10.분 임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분 미지급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6. 10.분 임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수인계와 발주 업무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추가로 성과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위 인수인계 및 발주 업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정한테크에게 피고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2016. 10.분 임금 중 3,000,000원에서 기지급 임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1,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2,000,0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11. 2.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이용희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