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8. 25.경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가 해고될 당시 미지급된 임금이 1,032,258원이었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4,000,000원이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는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032,2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고약4720호)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C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99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 C에게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C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1309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32,258원 및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4,000,000원을 합한 5,032,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수습근로자여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해고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회사 내에서 성추행, 다른 동료들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거나 동업을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등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먼저 원고가 예고해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2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가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LED영업부서 본부장 직책으로 채용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4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채용 과정이나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예고해고의 예외에 관하여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제1호 내지 9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귀책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32,258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