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36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42,37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4. 4. 29.부터 2016. 5.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액 13,703,40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703,4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9. 1,703,407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미지급 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나.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3. 9. 원고의 계좌로 1,703,407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미지급 임금의 원금 중 일부에 우선 충당하고자 하는 의사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1,703,407원을 변제한 점, 원고로서도 위 변제금의 액수에 비추어(미지급 임금과 변제금의 각 십만 원 단위 이하의 액수가 일치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충당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법원의 2017. 9. 29.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변제충당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703,407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1,703,407원은, 미지급 임금의 원본 13,703,407원에 충당되고, 피고의 채무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042,370원[= 1,200만 원(= 13,703,407원 - 1,703,407원) + 2,042,370원{위 원금 13,703,407원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6. 11.부터 원금 일부의 변제 당일인 2017. 3. 9.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13,703,407원 × 0.2 × 27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및 그 중 1,200만 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