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나42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8. 1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6,999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006,99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약8418호로 벌금형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6,9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20만 원을 임금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각주1) 3,006,999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