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나518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C 대 40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 옹벽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D(원고의 동생)의 계좌로, 2015. 9. 22. 5,000,000원, 2015. 10. 2. 7,000,000원, 2015. 10. 9. 10,000,000원, 2015. 10. 16. 19,000,000원, 2015. 10. 26. 3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레미콘 자재대금으로 아성레미콘 주식회사에 8,610,000원을, 2015. 11. 12. 아시바 철거비용으로 E에게 46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각 지급액의 합계는 80,070,000원임).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목수들을 모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목수들을 모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200,000원, F에게 일당 190,000원, G에게 일당 180,000원, H, I, J에게 각 일당 17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목수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위 목수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거나 임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위 목수들의 임금 합계 19,840,000원(= 원고 3,800,000원 + F 3,610,000원 + H 2,890,000원 + G 3,420,000원 + I 2,890,000원 + J 3,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목수들에게 일당을 정하여 일한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원고는 F 등 5인의 임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F 등 5인이 원고에게 각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며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옹벽공사 19,000,000원, 주차장공사 21,000,000원, 도로공사 8,000,000원, 주택골조공사 54,600,000원[= (1층 25평 + 2층 16평) × 1,300,000원(평당)] 등, 공사대금 합계 102,600,000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530,000원(= 102,600,000원 -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합계 80,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공사항목별로 정하였고 그 합계 대금이 80,070,000원을 초과하여 102,600,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레미콘 자재대금, 아시바 철거비용을 직접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

원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9. 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 총 내역을 산출하기 위해 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고, F 등 5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공사의 범위, 내역, 금액 등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공사에 대한 대가를 각 목수들에게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공사항목 별로 각 공사대금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을 정리하고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며(원고는 제1심에서도 추가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