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나647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9. 11.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7. 5. 19.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기 전에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E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들과 H는 피고로부터 일당 형식의 노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2009. 12. 5.부터 2009. 12. 1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고 A의 경우 135만 원, 원고 B의 경우 75만 원, 원고 C의 경우 150만 원 합계 360만 원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약 70% 진행한 상황에서 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E는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업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4)

피고와 E 명의로 2012. 10. 29. '360만 원을 2013. 1.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미지급 인건비 대한 확인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 명의로 2012. 12.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원고들의 노임 합계 360만 원에 대해 E가 2013. 1. 30.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2013. 2. 30.까지 피고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5)

H는 피고와 E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H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일을 하도록 한 후 임금 합계 1,05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피고와 E를 고소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2. 11. 22. 피고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아래 '다.1)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합계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E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후 E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H와의 합의를 통해 모두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판단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59조), 그 필적 또는 인영·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 영·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9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의 검증기일에 작성한 성명, 전화번호의 자필과 무인을 이 사건 각서의 필적,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과 육안으로 대조해 보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도 이 사건 각서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서에 피고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의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무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35만 원, 원고 B에게 75만 원, 원고 C에게 150만 원 합계 3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E와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의 임금을 E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는바, 피고와 E의 채무인수 약정에 대하여 원고들이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E가 원고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한나라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