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8. 31.부터 2014.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5. 8. 2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하였으며, 2015. 11. 1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원고는 2016. 7. 27.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3,000,000원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2014. 9.분 및 같은 해 10.분 임금 합계 6,065,834원과 퇴직금 12,380,0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약12190호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9.분 및 같은 해 10.분 임금 합계 6,065,834원과 퇴직금 12,380,04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9,168,404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445,876원(= 임금 6,065,834원 + 퇴직금 12,380,042원 - 체당금 3,000,000원)과 체당금을 지급받기 전 미지급금 18,445,876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11. 15.부터 피고의 회생절차종료일인 2015. 11.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체당금 지급일인 2016. 7. 27.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722,528원(원 미만 버림)을 더한 금액] 및 그 중 위 체당금을 제하고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445,876원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8. 26. 퇴사하였고, 재직기간 동안 받아왔던 월급도 3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범죄사실로 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② 원고의 오빠이자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D이 2014. 8. 25. C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C는 기존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2015. 3. 31.까지 고용관계를 보장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원고에게 2014. 8. 24. 이후 직접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2014. 8. 26.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자격상실신고 후 D이 임의로 상실회복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한나라 신동웅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11. 15.부터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5. 2. 16.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