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96,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며 건설 및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4. 10.부터 2015. 6. 21.까지 일용직 외부몰딩공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동안 주휴수당 7,136,464원,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7,905,000원, 연차수당 2,996,584원, 퇴직금 11,347,826원 합계 29,385,87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와 포괄임금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위 포괄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적어도 미사용 연차수당 2,996,584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법정수당을 일당 145,000원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4. 10.부터 2015. 6. 21.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점, ② 현장작업수칙상 근무시간이 06:00부터 17:40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월 일급에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808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을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포괄임금계약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단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일당은 근로의 내용이나 강도·시간과 무관하게 2012. 4. 10.부터 2013. 11. 10.까지는 130,000원, 2013. 11. 11.부터 2015. 6. 21.까지는 145,000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현장작업수칙상 근무시간이 06:00부터 17:40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근무기간 중 1개월간 근무일수는 최대 근무일이 29일, 최소 근무일이 6일로, 계절과 날씨에 따른 작업 여건, 작업 현장의 존부, 근로자의 출근 의사 등에 따라 불규칙하였다. 이와 같이 휴일 근로와 일시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도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주 단위 또는 월 단위의 휴무일수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법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근로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건설업계에 수년간 종사해온 원고로서는, 공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법정수당의 지급 요건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당초 약정한 급여액만을 장기간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다.
피고가 고용한 원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원고에게 주휴수당, 휴일근로가 산수당 합계 14,543,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24,880원, 퇴직금 11,921,500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은 미지급 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퇴직금 청구 부분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10.부터 2015. 6.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 11,423,47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11,347,826원과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부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가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위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정 유급휴가는 일정 일수를 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근무 시작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 시작 시점에 미리 향후에 발생할 연차 수당까지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을 제16호증에 의하면, 피고 측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없다.
연차수당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수당의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 263일 이상을 출근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으므로,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는 276일 이상을 출근하여 1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가 2년이 되었으므로, 15일에서 1일을 가산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2년간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31일(15일 + 1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가 출근 시에 6:00부터 17:40분까지 10시간 40분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3. 11. 11.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5. 6. 21.까지 일당이 145,000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유급휴가가 발생한 2014. 4. 10. 이후 원고의 통상임금은 시간당 12,083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96,664원(12,083 × 8시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할 미사용 연차수당은 2,996,584원(96,664원 × 31일)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 11,347,826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996,584원의 합계액인 14,344,4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한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각주1) 시간 당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에 50%의 연장근로 수당이 부가되는 것을 고려하여 12시간(8시간 + 2시간 40분 × 1.5)로 산정하여야 함
각주2) 145,000/12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