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문화재 보존 처리업 및 문화재 관련된 약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4. 2. 1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4. 2. 1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7,828,0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2018. 1. 10. 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9050호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1.부터 2016. 11.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7,828,088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11. 30.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월 급여액의 11분지 1 상당액)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월 월 급여에 퇴직금을 더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 분할분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기재된 계약서 등의 서면이 작성된적이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얼마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분할분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여금 지급이 퇴직금 보전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경 1,250,000원, 2015. 9.경 1,400,000원, 같은 해 12.경 3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퇴직금 보전 목적으로 미리 지급한 것이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경 1,250,000원, 2015. 9.경 1,400,000원, 같은 해 12.경 300,000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퇴직금의 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을 10월, 11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30.경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 퇴사 후 같은 해 10. 및 11.의 급여 형식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원고가 2016. 10. 및 11.경 각 3,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3, 5, 6, 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12.경 이전에 명시적으로 원고가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통보를 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직원 및 대표자가 2016. 10.경 및 11.경 주고 받은 D 대화, 이메일 내용 및 원고가 처리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직원 및 대표자와 대화를 주고받거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단순히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 역시 원고에게 2016. 10. 및 11.경 지급한 각 300만 원에 대하여 급여대장 등에 명시적으로 기본 급여라고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11. 30.경까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그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6. 10.경 및 11.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명목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2016. 10. 및 11.경 지급한 합계 600만 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 기간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급여 상당액인 위 6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 주장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염경호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