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나8307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패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77,4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부터 2015. 6. 30.까지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C는 2015. 11.18. 사망하였으며, 피고는 C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1,633,3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2010. 1. 1.부터 2015. 6. 30.까지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C는 2015. 11. 18. 사망한 사실, 피고는 C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5. 6. 30.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인 총 2007일(2010. 1. 1.부터 2015. 6. 30.까지)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원고에게,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30일),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31일),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30)의 급여로 각 3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 법령, 법리 등을 종합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18,681원[=월 360만 원 × 3개월 ÷ 91일(=30일 + 31일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19,577,487원(=1일 평균임금 118,681원 × 30일 × 2007일/365일)이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C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상여금 100만 원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가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원고가 지급받은 상여금의 액수, 위 상여금이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는 2015. 6. 10. D과 C가 운영하는 'C 세무회계 사무소'에 대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포괄적 영업양도 계약을 통하여 사업체를 이전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체에서 계속하여 일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위 사업체 일체를 양수받은 D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등 참조).

3)

C와 D은 2015. 6. 10. C가 운영하는 'C 세무회계 사무소'에 대하여 별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그 무렵 C로부터 'C 세무회계 사무소'를 이전받아 운영하다가, 2015. 11. 18. 종로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다시 'D 세무회계 사무소'라는 상호로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C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 E, F은 현재까지 'D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앞서 본 증거, 갑 제4, 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C가 'C 세무회계 사무소'의 거래처를 D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그 외 영업자산, 근로관계 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이 없는 점, C와 D은 2015. 6. 10. 'C 세무회계 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G 소재 사무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D은 'C 세무회계 사무소'를 양수한 후 단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새로운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C와 D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도 없이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을 D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577,4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신혜원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