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4. 1.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이전 임원진들의 불법대출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회사 영업이 어려운 상태였다. 회사의 파산재단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약 70%)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