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노126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와 F에 대한 2015년 8월분 임금도 피고인에게 지급 책임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6월분, 7월분 임금 미지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2015년 8월분 임금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E, F, G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사후에 피고인에게 E와 F에 대한 2015년 8월분 임금에 대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8월분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어느 모로 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로 인정된 범행 부분의 총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