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급인인 D건설 주식회사, 거래처 등의 공사 수행 및 기성금 수령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