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 수도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대다수와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O, G에게 일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