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4. 선고 2017노1892 판결

2017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 모두와 임금의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임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부터 차량을 증여받은 것인데도 이를 빌려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신용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로자들과의 임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를 주장하면서 원심 법원에 제출한 지불각서, 확인서 등에는 피고인의 자필 기재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장 날인만이 나타나 있을 뿐, 근로자들의 의사가 표출된 어떠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은 그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용자로서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이들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들 서류의 기재는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근로자들 간의 임금 지급기한 연장합의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차량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게 된 경위, 차량 반환요구의 시점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4년경 같은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 특별히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차량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서 차량을 잃어버렸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의 분실에 관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여러 공사현장의 일을 하고서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수주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다른 수주공사건의 도급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납을 이유로 노동청에 피고인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비교적 다액의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이들 금액은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임금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다수의 지인들에게 임금 지급의 명목으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나 위 입금액이 곧바로 대부분 이체되거나 출금된 내역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