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같은 일람표 연번 1, 2, 8,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 2016. 2. 3.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9 기재 근로자들과 연번 8 기재 근로자의 퇴사일은 각 2016. 1. 31., 2016. 1. 27.로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16. 2. 3. 이후의 날인바, 위 법리에 따라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제44조 제1호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