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57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합계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체납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근로자들의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이 체당금 등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회사의 회생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 그 체당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