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노61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Z, AA,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들의 부도 또는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청업체들과 후속 공사업체들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고, 특히 당심에서 경남기업 현장과 관련하여 약 8,900만 원 상당의 추가 지급 금액이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