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노6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약 4,4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경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