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8. 선고 2017노69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00여만 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체납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도 위 근로자들에게 체납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3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