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78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선고 이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