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10명의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합계 38,9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수, 체불된 임금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D, L, H과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