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 선고 2017노7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천여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약 3개월 후에 사임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문제는 사실상 前 대표이사의 재직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일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에 체불임금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면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