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9,500만 원 상당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임금 등 미지급의 기간 등에 더하여 월급 근로자들의 생계 형태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