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노84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리프트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리프트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피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H의 사망이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리프트는 운반구 규격이 가로 8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높이 120센티미터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2항 제3호 다항의 간이리프트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8조는 리프트를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 이삿짐운방용 리프트로 구분하고 있어 위 규칙 제132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분 중 간이리프트가 빠져 있는 점, 위 고시 별표 3 순번 51은 일반작업용 리프트의 화물반입구 주위에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리프트의 경우 운반구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임을 고려할 때 위 방호울의 설치를 간이리프트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안전설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시에서 규정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2항 제3호 다항의 간이리프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리프트의 출입문에는 리미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리프트에 설치된 리미트 스위치의 오작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망자 H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는 두 가지 추정이 있다. 이 사건 리프트에 설치된 쇠사슬이 승강로 턱과 운반구 틈에 끼어 사망자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승강기가 자유낙하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추정과, 사망자가 운반구에 탑승하기 위하여 기동스위치와 리미트 스위치를 조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사망자의 사고 원인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두 가지 추정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이 사건 리프트에 끼인 쇠사슬을 빼기 위해 협소한 리프트 운반구에 들어간다거나,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할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한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 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험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전아람 연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