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원심 판시 확정판결 전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