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80,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2. 1.부터 2016. 7. 15.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7.분 급여 1,383,650원, 정산환급금 341,290원, 퇴직금 12,355,777원 합계 14,080,71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80,7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피고가 함께 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근로자가 사전에 개설한 아이알피(IRP)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원고가 연락을 피하며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사용자인 피고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한 방법일 뿐이어서, 원고가 위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원인 및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
피고의 반소 청구는 피고가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아래 나.항과 같음)에서 주장하는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상계항변의 당부와는 관계없이 본소에 대한 방어방법과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 판단을 한다.
인정사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 2016. 3. 19. C 배송차량에 설치된 온도기록계 82개에 관한 피고의 A/S 처리비용 2,4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 2015. 5. 31.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2,31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 2016. 3.~4.경 피고의 온도기록계 11개를 판매한대금 1,4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구약식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6369), 2017. 7. 2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 2016. 7. 14.까지 피고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온도기록계 651개를 절취하고, 2012. 2. 14.부터 2014. 6. 18.까지 물품대금 8,180,5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절도 및 횡령에 따른 손해액 108,180,500원 중 피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반소장 기재 주장), '원고가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6369)을 받은 횡령금과 별도로 2013. 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나, 원고의 처 E의계좌 등을 이용해 피고 소유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여 피고에게 54,604,42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하였다(2019. 5. 1.자 준비서면 기재 주장).
판단
앞서 본 2)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자금 6,205,000원(2,460,000원 + 2,315,000원 + 1,430,000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1, 4,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G,H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포함한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가)항 기재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피고의 금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6,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