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H(중복) 부동산강제경매,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9,116,305원은 72,496,906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0,983,287원은 40,354,327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8,247,121원은 8,093,621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548,347원은 3,418,097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5,510,690원은 5,365,54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12,891,482원은 5,530,568,74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과 별지1 [배당표] 중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은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 등은 퇴직 이후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 소유인 화성시 K 소재 토지와 그 지상 3개동 공장에 관하여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2016. 10. 13. 같은 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6. 11. 17. 같은 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이 각각 내려졌고, 위 G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나머지 사건이 중복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L의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신고하였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3. 27. 실제 배당할 금액 6,036,979,837원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B, C를 각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액은 별지1 [배당표] 중 '선정자별 배당액(원)'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4.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4, 6, 7호증, 을나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던바, 위 법원에 제출된 2016. 8. 10. 기준 급여 미지급 내역서(갑 제12호증의 2)를 기준으로 피고들의 최우선변제대상 임금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회생절차에서 지급된 2016년 5월분 임금과 2016년 4, 5, 6, 8월분 4대 보험료는 각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감액되어야 하는 부분은 모두 원고의 배당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판단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의 기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6. 3. 1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O(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 회생법원에 2016. 8. 10. 기준 급여 미지급 내역서(갑 제12호증의 2)를 제출한 사실, 이후 위 회생절차가 2016. 9. 6.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역서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확인절차를 거쳤다거나 그 구체적 산정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 체불 등에 관한 분쟁을 조사·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히 이 사건 확인서 기재 2016년 5월분 임금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급여대장(갑 제15호증의 1) 기재 '급여총액'과 일치하거나 이 사건 확인서상 금액이 더 적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최우선변제대상 임금 채권액 즉,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공제 대상 금액
살피건대, 아래 [표2], [표3], [표4] 중 '기지급 체당금'란 기재 해당 금액을 피고 등이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2016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2016년 4, 5, 6, 8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해당 금액이 이 사건 확인서상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된 경우 이를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산재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별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정 배당액
앞서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최우선변제대상 임금 채권액(= ①+②)에서 2016년 5월분 임금과 2016년 4, 5, 6, 8월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당금(= ③)을 각 공제하면, 아래 [표2], [표3], [표4] 기재와 같다.
초과 배당액
따라서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9,116,305원은 72,496,906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0,983,287원은 40,354,327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8,247,121원은 8,093,621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548,347원은 3,418,097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5,510,690원은 5,365,54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12,891,482원은 5,530,568,741원(= 5,512,891,482원 + 16,619,399원 + 628,960원 + 153,500원 + 130,250원 + 145,15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