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100,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재해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5. 6. 1. 노트북 키보드 및 엑스레이 부품의 제조, 유통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1. 9. 오후 6:50경 동료와 함께 사업장 내 약 3m 높이의 샌드위치판넬 천정 위로 올라가 미니모니터 및 단푸라 포장용 박스(10개 1묶음, 약 50묶음)를 운반· 적재하던 중 박스와 작업자 2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천정이 무너지면서 천정 위에서 작업하던 원고가 사업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칭한다)을 입어, ① D병원에서 2016. 11. 11.부터 2016. 11. 14.까지 입원치료를, ② 2016. 11. 15.부터 2016.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외에, ③ 2017. 4. 8.까지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7. 4. 기준 이 사건 상병으로 보존적인 치료(약물치료, 재활치료, 충격파치료)를 시행받았으나 여전히 동통 및 운동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2017. 6. 14.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는 양측 천추1번에 경도의 신경근병증이 보이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체감정일인 2019. 3. 15. 기준 요통, 양하지 저림증세는 물론 양반다리 시 양측 하지 저림증의 심화를 호소하는 자각적 증상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경도-중증도의 신경 압박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다만 같은 날 시행한 하지 근전도 및 신경 전도 검사상 신경근병증 등의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잔존 증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감정일로부터 1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 치료가 종결될 경우 그 후 5년간은 23%의 한시장해가, 그 다음에는 절반인 11.5%의 영구장해가 각 예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 3,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서, 2019. 11. 1.자 및 2019. 12. 18.자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피고 등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샌드위치판넬 천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로서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사전조치와 추락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여러 안전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시킨 나머지 천정 작업과정에서 중량의 박스와 작업자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천정이 무너지면서 원고가 사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자기 안전의무가 있는 한편, 원고의 직위와 이 사건 작업내용, 그동안의 작업진행 상황(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몇 차례 천정에서 통신선 및 전원선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천정을 구성하는 '샌드위치판넬'이 성인 2명과 다량의 중량 박스 무게까지 견딜 만큼 강한 재질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천정 작업의 위험성(이 사건과 같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천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적절한 안전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시킨 잘못이 있고, 더욱이 천정 작업이었으므로 박스적재 작업시 작업자들과 중량의 박스 무게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하중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연령이나 사업장 내 작업자들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로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 원고의 과실을 20%로 반영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원고는 E생이다. 원고는 2015. 6. 1. 입사하여 2016. 11. 9.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사업장 정년은 만 57세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60세 이하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사업장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만 65세까지 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원고는 2051. 6. 9. 만 60세에 이르고, 2056. 6. 9. 만 65세에 이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급여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 산정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월 급여가 2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입사 후 사고 전월까지 17개월 동안 월 평균 396,550원(= 총 6,741,357원/17개월,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아 왔다[을 3].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급여액을 2,896,550원으로 인정한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신체감정일인 2019. 3. 15.부터 6년간(1년간 적극치료, 그 후 5년간 한시장해)은 23%의 한시장해, 그 후에는 11.5%의 영구장해이다.
일실수입 계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2017. 5. 31.까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모두 수령하였다. 다만, 2017. 1.분 및 2.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대신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4,367,69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2016. 11. 1.부터 2017. 5. 31.까지 발생한 일실수입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수령하였을 예상 총 급여에서 기지급 수령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을 3호증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2,643,660원(= 2,896,550원 × 7개월 - 2,500,000 - 2,698,000 - 2,937,250 × 2 - 2,192,000 - 4,367,690)이 부족하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계산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원고의 계산근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도 않는다.
부족액: 2,643,660원
2017. 6. 1. 이후 일실수입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7. 6. 1.부터 한시장해 5년이 적용되는 2025. 3. 14.<1>까지 93개월<2>:
51,005,435원 {= 월 2,896,550원 × (83,4467 - 6.8857) × 0.23}
2025. 3. 15.부터 60세 정년이 되는 2051. 6. 9.까지 315개월:
52,148,413원 {= 월 2,896,550원 × (240 - 83.4467 )× 0.115}
2051. 6. 10. 이후: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듯이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기간에 대해서는 금액이 0원이다.
합계: 105,797,508원 ( = 2,643,660+51,005,435+52,148,413)
일실퇴직금: 4,406,241원 [피고의 뚜렷한 반박 없다.]
치료비: 합계 9,030,268원
기왕 치료비: 2,150,268원 [피고의 반박 없다.]
향후 치료비: 6,880,000원 [위와 동일]
과실상계: 20%
일실수입: 84,638,006원 (= 105,797,508×0.8)
일실퇴직금: 3,524,992원 ( = 4,406,241×0.8)
치료비: 7,224,214원 (= 9,030,268×0.8)
합계: 95,387,212원 (= 84,638,006+3,524,992+7,224,214)
손익상계
휴업급여: 앞서 일실수입 산정 때 반영하였으므로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
장해급여: 16,286,280원
계산후 잔액: 79,100,932원 (= 95,387,212- 16,286,280)
위자료: 1,800만 원 인정
원고의 연령과 직업, 사고발생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입원기간 등 치료 경과, 원고의 과실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총 1,800만 원을 인정한다.
합계: 97,100,932원 (= 79,100,932+ 18,000,000)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 97,100,932원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인 2016. 1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판사 서영효
각주1) 감정인의 심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신체감정일인 2019. 3. 15.부터 1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 1년 후에 치료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후 5년 동안 23%의 한시장해가 적용되므로, 한시장해 5년은 2020. 3. 15.부터 계산해야 한다. 2025. 3. 14.로 끝난다.
각주2)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9.부터 2025. 3. 14.까지 기간을 계산하면 총 100월 6일이고, 여기서 앞선 일실수입기간 7개월을 빼면 93개월이 남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