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관련규정: 별지2 관련규정과 같다.
원고들은 경기도 소재 각 공립 초‧중등학교 중 아래 해당 학교 교장(피고로부터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경기도 소재 각 공립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6) 또는 채용공고(을 제1호증의 4) 상의 계약기간이나 임금지급일을 정리한 내용은 별지3 계약내용과 같다.
피고 산하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2014. 12. 31. 경기도조례 제481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2015. 7. 1. 경기도교육훈령 제265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변경 후 명칭을 사용한다)을 마련하고, 피고 소속 각급 기관에서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을 세웠다(이하 위 계획을 순서대로 ‘2015년 계획’,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 ‘2018년 계획’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4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과 같다.
원고 A은 2014. 10. 24., 원고 C은 2018. 1. 30. 원고 D는 2016. 6. 13. 위 나.항에서 언급한 해당 학교에 관한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안전관리자(이하 ‘가스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 및 신고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별지1-2 청구금액 표 ‘장기근무가산금’란, ‘맞춤형복지비’란, ‘토요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내지 13,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이 별지1-2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항목별 청구금액에 대한 청구기간은 별지 1-2 청구금액 표 중 각 항목별 청구기간과 같음,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5-1~6과 같음)을 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획상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의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보조)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대체직 근로자라고 하면서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8. 9.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맞춤형복지비는 2018. 9. 이후 25만 원 지급). 이에 원고들은 취업규칙인 이 사건 각 계획에 근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의 지급을 구하되, 원고들이 2018. 6. 1.자 내용증명우편(갑1)으로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들이 공무원 결원 대체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에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원고들은 위 1)항에서 언급한 금원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토요유급휴일수당
주위적 청구: 피고는 피고 산하 교육청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2018. 2.까지 연봉제인 교육공무직원에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여 임금을 산정해주었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의 지위에 있으므로 2018. 2.분까지 토요일을 유급으로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되, 원고들이 2018. 6. 1.자 내용증명우편(갑 제1호증)으로 피고에게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시효로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들이 공무원 결원 대체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토요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원고들은 위 1)항에서 언급한 금원 상당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가스안전수당(원고 A, C, D만 해당)
원고 A, C, D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에게는 가스안전수당(월 2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원고들에게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스안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원고 D의 경우 2016. 8.부터 2018. 9.까지 지급받다가 2018. 10.부터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위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가스안전수당 상당액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이 초과한 시점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과 근로기간 2년 초과 시점을 아래 표 ‘기산점/2년 초과 시점 주장일’란과 같이 주장하였다. 별지3 계약내용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들의 근로시작일로부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을 아래 표 ‘2년 초과 시점’란과 같이 인정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2), 3), 4)항에서 보는바와 같다.
원고 A, B, E, F: 주장하는 기산점으로부터 근로기간이 연속되므로, 그로부터 2년이 초과한 시점을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정한다.
원고 C: 제출된 계약서상으로는 2012. 2. 20.자 계약의 계약기간의 종료일과 2013. 7. 8.자 계약의 시작일 사이에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C의 경우 2013. 6. 27. 의원면직되었다가 새로운 채용공고와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2018. 11. 23.자 준비서면 4면), 원고 C은 2013. 6. 27.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주장의 의원면직일과 다시 채용된 날짜(2013. 7. 8.)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계약조건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후 근무기간이 연속된다. 이상의 사정을 반영하여 2012. 2. 20.부터 2013. 6. 27.까지의 기간과 2013. 7. 8.부터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하고,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을 2014. 3. 1.로 본다.
원고 D: 2014. 2. 28.자 계약서에 최초계약일이 2013. 2.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2013. 2. 1.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을 원고 D의 주장과 같이 본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은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고,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당해’의 사전적 의미는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고, ‘복귀’의 사전적 의미는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감’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일하던 자리를 떠난 그 근로자가 본디 일하던 자리로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문언상 의미를 볼 때 공무원의 의원면직이나 미발령은 위 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업무가 늘어서 추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일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의 이유로 일손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일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까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사유에 포함하게 되면 상당부분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결원 대체직으로 채용된 점, 별지3 계약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발령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점 등을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어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언급한 사정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의 기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지, 이 사건처럼 피고가 이미 원고들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함에 따라 원고들이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은 위 가.의 1)항 표 ‘2년 초과 시점’란 각 해당 일자에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토요유급휴일수당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지급의무의 발생근거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
⑴ 이 사건 각 계획의 성격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획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작성한 준칙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⑵ 원고들의 지위
㈎ 이 사건 각 계획은, 시설관리(보조)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위 각 계획에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2016년 계획부터 ‘위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위 계획에 정한 기준일 현재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추가됨)를 장기근무가산금과 맞춤형복지비의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고(다만 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해서는 위 기본요건과 별도의 근속요건이 있다), 대체직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들은 앞서 인정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교육공무직원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지2 관련규정『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경기도교육청 교육실 무직원 취업규칙 제2조 제1호 참조)이 되었고,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공무원 결원 대체근로자가 아니다. 그리고 갑 제21 내지 2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실, ② 원고들이 학교시설 관리‧유지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 A, B, C, D, E는 2015년 계획 시행 이전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설관리(보조)원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이 사건 각 계획에 정한 기준일(2015. 3. 1., 2015. 9. 1.) 현재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 F은 2016년 계획 시행 이전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설관리(보조)원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에 정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이 사건 각 계획에 따라, 원고 F에게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 및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되, 장기근무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속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토요유급휴일수당
⑴ 2018년 계획의 부분과 ’Ⅱ.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산정시간 변경 부분‘을 보면, ① 피고는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을 일급단가에 기초한 연봉제로 지급하였고, 위 지급 시에 교육공무직원의 근무형태를 상시 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누어 상시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급단가에 연봉기준일수인 365일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연봉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던 사실, ② 그러던 중 2018. 3. 1.부터 연봉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변경한 사실, ③ 피고는 2018. 1. 1.부터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면서 월 임금 산정 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위와 같이 연봉제를 월급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할 월급을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 월 임금 산정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실[2018년 계획 Ⅱ.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산정시간 변경-라 4)항의 금액은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을 알 수 있다.
한편, 행정실무사 등에 대한 일급단가는 2015년 49,360원, 2016년 50,840원, 2017년 53,120원이고 일급단가의 변경시기는 매년 3. 1.인데, 위 일급단가를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2015. 3.부터 2016. 2.까지 18,016,400원(= 49,360원 × 365일), 2016. 3.부터 2017. 2.까지 18,556,600원(= 50,840원 × 365일), 2017. 3.부터 2018. 2.까지 19,388,800원(= 53,120원 × 365일)이 된다(갑 제3호증의 2, 3, 4). 그런데 N[2010년경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O중학교의 시설관리(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연봉을 보면 2015. 3.부터 2016. 2.까지 18,016,320원, 2016. 3.부터 2017. 2.까지 18,713,780원, 2017. 3.부터 2018. 2.까지 19,388,760원으로서(갑 제17, 18, 19호증), 위와 같이 일급단가로 계산한 금액과 거의 같거나 약간 상회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2019. 7. 16. 경기도교육훈령 제29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1, 2항을 고려하면 피고는 피고 산하 교육청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따라 2018. 2. 28.까지 무기계약직 상시 근무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봉기준일수를 365일로 함으로써 토요일을 유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지침 또는 기준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⑵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위에서 언급한 상시 근무자인 교육공무직원이다.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에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취업규칙에 의하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어서 원고들에게 토요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때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토요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의무의 발생범위
장기근무가산금
⑴ 근무연수 산정 기준일: 매년 3. 1., 9. 1.
⑵ 가산금 지급기준[월 지급액임. 2018년 지급기준액은 2018. 3. 1.부터 적용된다{Ⅲ. 2018년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2. 처우개선-3) 적용시기 참조}]
⑶ 근무연수
㈎ 원고 A, B, C, D, E: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최초계약일(원고 A: 2011. 3. 16., 원고 B: 2012. 4. 23., 원고 C: 2012. 2. 20., 원고 D: 2013. 2. 1., 원고 E: 2012. 3. 1.)을 기산일로 하여 ⑴항의 근무연수 산정 기준일까지의 근무연수를 산정한다(예: 원고 A의 경우 2011. 3. 16.부터 기산하면 2015. 3. 1. 현재 근무연수 3년이 지났지만 4년이 되지 않았고, 2015. 9. 1. 현재 4년이 지났고, 2016. 3. 1. 현재 근무연수 4년이 지났지만 5년이 되지 않았으며, 2016. 9. 1. 현재 근무연수 5년이 지났으므로, 2015. 5.부터 2015. 8.까지는 근무연수를 3년으로, 2015. 9.부터 2016. 8.까지는 근무연수를 4년으로 하여 장기근무가산금을 산정함).
㈏ 원고 F: 종전 근무지인 L초등학교에서의 근무기간(2011. 7. 4.부터 2013. 1. 31.까지 1년 6개월 28일 중 월 미만을 절사한 1년 6개월)과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최초계약일을 기산일로 하여 ⑴항의 근무연수 산정 기준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한다[2015년도 계획 전임경력 인정 기준, 2018년도 계획 Ⅳ. 2018년도 처우개선수당 세부내용-3. 근속수당-바. 전임경력 인정 참조, 예: 2014. 1. 6.부터 기산하면 2016. 3. 1. 현재 근무기간이 2년 1개월 25일이나 여기에 1년 6개월을 가산하면 3년 7개월(월 미만 절사)로서 3년이 넘고, 2016. 9. 1. 현재 위 기산일로부터의 근무기간이 2년 7개월(월미만 절사)이나 여기에 1년 6개월을 가산하면 4년이 넘으므로, 2016. 3.부터 2016. 8.까지는 근무연수를 3년으로 하여 계산함].
㈐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무연수는 별지5-1~6의 ’근무연수‘란과 같다.
⑷ 계산: 위 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장기근무가산금은 별지5-1~6의 ’장기근무가산금‘란과 같다.
맞춤형복지비
⑴ 기준 금액: 2015년, 2016년, 2017년 각 연 35만 원, 2018년 연 50만 원(500포인트를 금원으로 환산한 금액), 위 각 금원은 연 1회 배정된다.
⑵ 지급일: 2015년, 2016년, 2017년도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12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2018년도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원고들이 2018. 9. 이후 25만 원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 이전인 2018. 8.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⑶ 계산: 위 내용을 기초로 산정한 맞춤형복지비는 별지5-1~6의 ’맞춤형복지비‘란과 같다.
토요유급휴일수당
⑴ 일급단가: 2015년 49,360원, 2016년 50,840원, 2017년 53,120원, 일급단가의 변경시기는 매년 3. 1.이다.
⑵ 월 평균 토요일 횟수 4.34{=52.14주(=365일÷7일)÷12월}
⑶ 월별 금액을 별도로 산정(일급단가 × 4.34, 원미만 버림)하여 그 금액을 합산한다.
⑷ 계산: 위 내용을 기초로 계산하면 별지6 토요유급휴일수당과 같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낸 2018. 6. 1.자 내용증명우편(갑 제1호증)은 원고들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소제기(소제기일 2018. 7. 24.)로서 비로소 원고들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 B, C, D, E의 채권 중 2015. 5.분부터 2015. 7.분 부분[별지5-1~5 중 2015. 5.분부터 2015. 7.분, 토요유급 휴일수당의 경우 별지6의 2015. 5.분부터 2015. 7.분(별지5-1~5의 같은 기간에 대한 금액과 동일함)]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내용증명우편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판단
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⑵ 시효중단 시점: 2018. 6. 1.자 내용증명우편(갑1)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8. 6. 1. 피고에게 ‘원고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 원고들이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무기계약직의 지위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로서 최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174조 참조).
⑶ 따라서 피고의 주장 중 2015. 6.분 및 2015. 7.분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2015. 5.분 부분은 위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일을 발송일인 2018. 6. 1.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⑷ 한편,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 B, C, D, E의 2015. 5.분 부분[위 가.의 3)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위 원고들에게 2015. 5.분 부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별지3 계약내용 ‘임금지급일’란과 같음)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은 2018. 6. 1.(2018. 6. 1.자 내용증명우편 발송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5. 5. 31. 이전에 피고로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아 2015. 5.분 부분 상당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5. 5.분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부분을 반영하여 원고 A, C, E는 위 가.의 2)항에서 인정한 금액에서 2015. 5.분 장기근무가산금 및 2015. 5.분 토요유급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인정하고, 원고 B, D는 위 가.의 2)항에서 인정한 금액에서 2015. 5.분 토요유급 휴일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인정한다.
이상의 사정을 반영하여 인정한 금액은 별지1-1 인용금액 표 중 ‘장기근무가산금’란, ‘맞춤형복지비’란, ‘토요유급휴일수당’란과 같다.
가스안전관리수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에게는 월 2만 원의 가스안전수당을 지급한 반면 원고 A, C, D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원고 A, C, D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확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사회적 신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 A, C, D와 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차별적 처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들과 원고들은 채용형태 및 절차가 다르고(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학교장과 사적 계약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되었음), 지방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공무원과 원고 A, C, D는 일반적인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보수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데, 피고가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였던 가스안전수당은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0. 1. 7. 대통령령 제30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9에 근거한 것으로, 위 규정은 가스안전관리비의 지급대상을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예산부서 사업부서의 지침 등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서, 공무원과 원고 A, C, D를 달리 취급한 것은 법령과 지침 등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2018. 11. 23.자 피고 준비서면).
그러나 위 나)항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가스안전수당에 관하여 지방공무원과 원고 A, C, D를 달리 취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가스안전관리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별표1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 다음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될 수 있다. 즉, 가스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사람이 지방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원 아닌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관련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공무원과 원고 A, C, D 모두 선임 요건과 절차가 동일하다[원고 A은 2014. 10. 21., 원고 C은 2013. 4. 7., 원고 D는 2016. 6. 10. 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였다(원고 A, D의 경우 갑13-1, 3에 의해 확인되고, 원고 C의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이 밝힘)]. 또한 가스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정해진 업무로서 그 사람이 지방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원 아닌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가스안전관리업무에 한하여 볼 때 공무원 아닌 근로자인 원고 A, C, D와 비교 대상으로 지목된 지방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
⑵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제1, 2, 3호 참조), 가스안전수당은 공무원이 특수업무에 종사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러한 보수에 관한 규정 체계나 위 ⑴항에서 본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절차 등을 볼 때 가스안전관리업무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에게 추가된 근로이고, 가스안전수당은 이와 같이 추가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 A, C, D는 피고가 정한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위 지침이나 기준에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하여 급여를 정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에 가스안전관리업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과 원고 A, C, D에게 추가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부과하면서, 지방공무원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원고 A, C, D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이러한 취급이 그 방법이나 정도에 있어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
⑶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가스안전수당의 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가 가스안전 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규정이 가스안전관리수당의 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A, C, D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A, C, D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A, C, D가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 및 신고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관하여 월 2만 원의 비율로 금액을 산정하면, 원고 A, D의 경우 별지5-1, 별지 5-4의 ‘가스안전수당’란과 같다.
원고 C의 경우 2018. 2.부터 2018. 10.까지는 월 2만 원의 비율로 산정하고, 2018. 11.은 월 2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9,333원(= 2만 원 × 14/30, 원 미만 버림)만 인정하여 총 189,333원을 인정한다.
결국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인정금액은 별지1-1 인용금액 표 중 ‘가스안전수당’란 각 금액과 같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2021. 2. 5.자 참고서면에 원고 A의 2015.
10.분 가스안전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기존에 주장했던 소멸시효 항변과는 다른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주장임), 2018. 6. 1.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18. 11. 16. 위 가스안전수당 상당금액을 청구원인에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 2015. 10.분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1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4.분 임금지급일[2019. 4. 17.이다. 원고 A도 2018. 5.경 근로계약 체결 시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지급일을 매월 17일로 정하였다(갑 제20호증)] 다음날인 2019. 4.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2. 1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위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34620
판결선고
2021. 2.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