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H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H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I"이라는 상호로 목재생산업 등을 하는 피고 G은 2017. 12.경 강원 정선군 J 임야 16,86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를 6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8. 2. 정선군수에게 입목벌채신고를 하였다.
피고 G은 이 사건 임야의 벌채작업[① 기계톱 등으로 나무를 절단하여 쓰러뜨리는 벌목작업, ② 절단되어 쓰러진 나무의 길이를 재고, 일정길이(1.8m, 2.7m, 3.6m)로 자르기 위해 분필로 나무에 표시를 하는 재단작업, ③ 재단작업에 따라 나무를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조재작업, ④ 경사지 내에 임시도로를 만들고 집게차 등의 장비를 사용해 일정한 길이로 잘린 나무를 수집·운반하여 화물차에 싣는 운집작업]을 벌목작업, 재단작업, 조재작업(이하 '벌목작업 등'이라 한다)과 운집작업으로 나누어 각 다른 수급인에게 도급하기로 마음먹었고, 약 2,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 H에게 연락하여 벌목작업 등을 보수 500만 원에 도급하였으며, 위 보수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G은 피고 H이 벌목작업 등을 시작하기로 한 날인 2018. 2. 20. 이 사건 임야에 가서 피고 H에게 2018. 2. 19.자 '입목 벌채 도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G을, (을)은 '피고 H 외 서명 날인자'를 각 의미한다].
<1>
피고 G은 이 사건 계약서 제6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성립일 및 고용성립일을 2018. 2. 9.로 하는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였다.<2>
피고 H은 벌목작업 등을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M, N과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망인, M, N과 벌목작업을 피고 H이, 재단작업을 망인이, 조재작업을 M, N이 각 하고, 그 대가로 망인에게 일당 13만 원을, M, N에게 각 일당 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H은 벌목작업 등을 시작한 다음날인 2018. 2. 21. 11:50경 이 사건 임야에서 높이 약 25m, 직경 약 55cm의 낙엽송을 베었고, 위 낙엽송이 쓰러지면서 망인의 왼쪽 머리를 때렸으며, 망인은 같은 날 뇌출혈(의증)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H은 2018. 3. 28. 피고 G에게 "피고 G으로부터 도급받은 J(1.68ha) 내 벌채 작업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작업을 도급주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입목 도급 계약 포기서 '(이하 '이 사건 포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G은 이 사건 임야의 벌채작업 등을 제3자에게 다시 도급하였으며, 2018. 4. 25. 피고 H에게 앞서 본 보수 500만 원의 잔금 400만 원 중 정산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8525)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123,370,000원(= 평균임금 94,900원 × 1,300일), 장의비 11,388,000원(= 평균임금 94,900원 × 120일), 합계 134,758,0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