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단54092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73,419원 및 그중 13,306,396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2,816,1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572,773원에 대하여는 2018. 9. 12.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78,150원에 대하여는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년 8월경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B이 'D'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통신 및 정보처리를 위한 부가정보망 제공 서비스[일명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의 거래승인 및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 정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관한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등 사업(이하 위 사업 일반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D'의 상호로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을 'D의 영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6. 2. 29. 해고된 자이다.

2)

피고 B은 D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과 D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하기로 한 자이다.

나.

원고의 'D'의 사업자등록 경위

1)

피고 B은 당초 소외 E의 명의를 차용하여 D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5년 9월경부터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E은 피고 B에게 더는 D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테니 원고 명의로 D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명의를 대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14.경 피고 B의 위 요청을 승낙하고, 원고 명의로 D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 B은 이후 원고 명의로 D의 영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의 D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 등

1)

한편 피고 B은 D의 영업을 위하여 E의 명의로 VAN 서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의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영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F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위와 같이 원고가 2015. 12. 14. D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F 계약상 당사자 지위 역시 승계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VAN 서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G의 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영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G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G 계약에 의하면, G는 '원고가 G 계약 또는 그에 부대하여 체결한 개별계약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G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7조 제1항 제1호). 이후 원고는 2016. 1. 28. G와 사이에, G 계약에 부대하여 매월 70,000건의 실적을 달성하기로도 약정하였다.

3)

또한, 원고는 그 무렵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H으로 하여금 '원고가 G에 대하여 G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35,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D의 영업 양도 약정 등

1)

원고는 2016. 5.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로 'I'의 상호로 영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F, G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비롯한 D의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6. 7. 6.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C에게 F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3)

그리고 원고는 피고 B과 G의 직원인 J과 연락하여 그에게 D의 영업상 사업자명의 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 G 계약상 당사자 지위도 변경하여 주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러나 G는 2016. 8. 30.경 원고에게 'D의 영업과 관련하여 G 계약에 부대하여 체결된 매월 70,000건의 실적을 달성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2016년 8월경부터의 여러 차례의 시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G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 82,505,121원 및 단말기 외상 대금 828,300원의 지급을 최고하는 의사를 표시하며 위 당사자 지위 변경 요청을 거절하였다. 한편 G는 2017. 2. 3. H에 대하여 원고의 G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H은 그 무렵 G에 3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또한, D의 영업에 관한 관할 세무서장인 용인세무서장은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D의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2016. 8. 3.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호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까지 이루어지자, 원고는 2016. 12. 30. 용인세무서장에 대하여 D의 영업에 관한 2015년도 부가가치세 중 10,471,560원, 2015년도 부가가치세 중 합계 8,209,660원(= 5,170,560원 + 3,039,10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의 개인회생절차 신청 등

1)

위와 같이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G로부터 위약금 등을 청구받는 한편 H으로부터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까지 받게 되자, 원고는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56906호로 개인회생(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위 법원은 2018. 1. 8.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고, 2018. 4. 23.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G의 원고에 대한 G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 채권은 54,378,300원에서 4,607,318원으로,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2,965,455원으로 각각 감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0, 11, 12, 13, 15, 16호증, 을 제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체납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가 2013년 8월경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6. 2. 29.까지 D 영업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 B이 피고 C의 명의로 'I'의 상호로 영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D의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I'의 상호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47조에 따른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는 수인 중 1인인 피고 B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7,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퇴직금 액수는 6,106,3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3,506,396원(= 7,400,000원 + 6,106,39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306,396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가)

한편, 원고는 위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2016. 6.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지급확약서(갑 제6호증)상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2016. 6. 15.(G 정산 후 자금 집행일)'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 5. 9. 이 사건 약정 체결에 앞서 원고와 체납 임금 및 퇴직금 등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G 날짜로 G 같이 만나서 상의 후 기재하자", "G 지금 문자 왔어. 어떻게 할까?"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G 5월 정산 시작하는 거 아냐?"라고 하였으며, 피고 B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일 만나서 변수 있을까 봐서"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은 직원이었던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납되는 등 D의 영업에 관한 경영난이 초래된 상태에서 D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부담한 채무의 구상금 채무 등의 변제기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지급확약서(갑 제6호증)의 문언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일 단 위 '2016. 6. 15.(G 정산 후 자금 집행일)'이라는 기재는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부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되,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약정금 지급시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은 단순히 그 지급 시기를 논의하였을 뿐, 그 지급 여부까지도 논의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1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D의 영업 태양을 비롯하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여전히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 B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D의 영업에 관한 "경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차후 D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등 제반 금액"(채무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은 당초부터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아니라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2016. 6. 15.(G 정산 후 자금 집행일)' 기재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약정금을 G 정산 후 자금 집행일에 지급하도록 하되, 그 일자를 일응 2016. 6. 15.로 정한 것으로서 이는 변제기를 유예하는 의미에서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런데 G는 결국 G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불확정기한으로서 지급기일인 2016. 6. 15.까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6. 8. 30.경 이를 이유로 G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로써 위 불확정기한인 'G 정산 후 자금 집행'이라는 사실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 다음 날인 2016. 8. 31.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6,396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영업에 관한 경비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D의 영업에 관하여 4,883,500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채무는 연대채무이고, 그 변제기는 불확정기한 도래일 다음 날인 2016. 8. 31.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피고들은 상법 제55조에 따라 그 지급기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3,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의 영업에 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12. 30. 용인세무서장에 대하여 D의 영업에 관한 2015년도 부가가치세 중 10,471,560원, 2015년도 부가가치세 중 합계 8,209,660원(= 5,170,560원 + 3,039,100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직 D의 영업에 관하여 8,799,7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D의 영업에 관한 체납 부가가치세액은 일단 위 각 금원의 합계 27,480,920원(= 10,471,560원 + 8,209,660원 + 8,799,7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채무는 연대채무이고, 그 변제기는 불확정기한 도래일 다음 날인 2016. 8.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피고들은 상법 제55조에 따라 그 지급기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80,92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청구에 관하여

1)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D의 영업에 관하여 451,680원의 건강보험료(3개월분) 채무가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건강보험료 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채무는 연대채무이고, 그 변제기는 불확정기한 도래일 다음 날인 2016. 8. 31.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피고들은 상법 제55조에 따라 그 지급기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68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G에 대한 위약금 및 H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D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 채무도 부담하는데, G가 G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G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위 약금을 청구하였고, 이를 보증한 H이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위약금 및 구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감액된 위 위약금 및 구상금 합계 9,572,773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지급확약서(갑 제6호증)상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차후 D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포함) 등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D의 영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공법적·사법적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통하여 D의 영업을 영위한 사실, 그런데 G는 2016. 8. 30.경 원고에게 'D의 영업과 관련하여 G 계약에 부대하여 체결된 매월 70,000건의 실적을 달성하기로 한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2016년 8월경부터의 여러 차례의 시정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G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 82,505,121원 및 단말기 외상 대금 828,300원의 지급을 최고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후 G는 2017. 2. 3. H에 대하여 원고의 G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H은 그 무렵 G에 3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G의 원고에 대한 위 위약금 채권액은 4,607,318원으로, H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2,965,455원으로 각각 감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G와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각 채권액 합계 7,572,773원(= 4,607,318원 +2,965,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부분 금액을 9,572,773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이거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라)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그 법정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지급채무는 연대채무이며, 한편, 민법 제416조에 의하면,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 이행의 최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2,773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채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먼저 송달된 피고 C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9.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영업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D의 영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공법적·사법적 채무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 중순경 원고에게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2018년 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1,578,1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는 2019. 8.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같은 날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8,150원 및 이에 대한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이 사건 약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바람에, D의 영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원고 거주지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고, G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H으로부터 구상금 청구까지 당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미루었다. 이러한 사정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상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까지 신청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D의 영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할 당시 D의 영업에 관하여 직원의 임금이 체납되는 등 경영난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로서도 예상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되는 각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73,419원(= 13,306,396원 + 4,883,500원 + 27,480,920원 + 451,680원 + 7,572,773원 + 1,578,150원) 및 그중 13,306,396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2,816,100원(= 4,883,500원 + 27,480,920원 + 451,68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7,572,773원에 대하여는 2018. 9. 12.부터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578,150원에 대하여는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그 청구원인을 대부분 인정하는 한편, 단지 일부 액수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모르게 D의 영업에 관한 가맹점들을 원고가 E 명의로 'M'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가맹점으로 코드이관의 방법으로 이전시켜 D의 영업에 관한 매출을 위 'M'의 매출로 계상하게 하는 등 D의 영업에 관한 근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부존재한다.

2)

판단 갑 제6, 7,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년 8월경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16. 2. 29.까지 D 영업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12, 16,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 발생 조건의 미성취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원고가 D의 영업과 관련한 가맹점, POS 장비 및 단말기 등 모든 재물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고, 가맹점 이탈을 막아야 할 의무의 이행이 선이행 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영업과 관련한 가맹점, POS 장비 및 단말기 등 모든 재물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고, 가맹점 이탈을 막아야 할 의무의 이행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1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OS 장비 및 단말기는 가맹점에 설치된 것인 데다가 F 및 G 계약상 그 소유권이 F과 G에 귀속되어 있어 원고가 이를 양도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양도는 원고가 F 및 G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피고들에게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2016. 5. 10.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에게 F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변경하여 준 점, 3 G 계약상 당사자 지위가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피고 B 과 함께 G 계약상 당사자 지위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던 점, 그런데 G는 D의 영업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G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당사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D의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약정상 채무를 선이행의무로 보더라도 그 선이행의무가 불이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약정금 지급채무는 G 계약 정산 후 자금 집행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금 지급의무는 G 계약 정산 후 자금 집행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지급확약서(갑 제6호증)상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2016. 6. 15.(G 정산 후 자금 집행일)'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2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D'의 직원들은 공모하여 D의 영업에 관한 가맹점들을 'M'의 가맹점으로 이관시킴으로써 D의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2, 16,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2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D'의 직원들은 공모하여 D의 영업에 관한 가맹점들을 'M'의 가맹점으로 이관시킴으로써 D의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2, 16, 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들의 분할채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상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의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단지 원고에게 분할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2)

판단 위 제2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피고 B의 영업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채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 C의 채무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C의 주장 원고와의 근로관계나 D의 운영에 관한 명의대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법률관계로서 피고 C과는 어떠한 계약 등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은 그 책임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초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이상, 피고 C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약정 이전에 관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각주1) 원고는 2019.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분담 관계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청구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