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가단552208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2,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연봉기간 2015. 1. 12.부터 2015. 12. 31.까지, 연봉액 3,500만 원으로 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연봉기간 2016. 1. 14.부터 2016. 12. 31.까지, 연봉액 3,000만 원(후에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6. 8. 8. 정년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36,003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연봉기간 2016. 8. 8.부터 2017. 12. 31.까지, 연봉액 4,000만 원으로 된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12.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632,9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 청구부분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 금으로 9,791,542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8,868,909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922,633원(= 9,791,542원 - 8,868,9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①

원고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속 근로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근로개시일이 2015. 1. 1.부터인지 2015. 1. 12.부터인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실제 근로개시일, 근로중단기간 등을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를 주장하는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해당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현재 다툼이 있는 2015. 1월, 2016. 1월과 8월에도 해당 월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쌍방은 위 임금 지급일 내지 그와 근접한 시점에 지급된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원고가 정년에 이르러 2016. 7. 31.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8. 8. 재입사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외관이 형성되었으나, 실제로 원고의 계속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속 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

퇴직금 산정: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9,811,572원이 된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42,663원(= 9,811,572원 - 8,868,9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22,6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7. 12월 임금 부족액 청구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12월 급여로 원고에게 3,333,333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942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314,391원(= 3,333,333원 - 2,018,9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월분 임금으로 실수령한 금원은 12월분 임금 3,333,333원에서 각종 세금 669,230원과 초과 사용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임금 645,161원(6일분임)을 제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한 2017. 12월분 임금의 액수는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수당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수당 합계 53,700,625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④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C 주식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3년간 매근무일마다 3시간씩 초과근무하였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으로 2015년에 7,806,696원(= 650,558원 × 12개월), 2016년 및 2017년에 17,843,856원(= 743,494원 × 24개월) 합계 25,650,55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①, ②, ③부분 청구금액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 연장근로수당액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위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이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 및 그 미달 액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수당 청구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22,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초과 지급액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각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4,236,003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퇴직금은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2.의 가.항의 판단과 같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임금 초과 지급액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가 2015. 1. 1.부터 2015. 1. 12.까지, 2016. 1. 1.부터 2016. 1. 13.까지, 2016. 8. 1.부터 2015. 8. 7.까지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 3,185,483원(= 2015. 1월분 1,034,946원 + 2016. 1월분 1,397,849원 + 2016. 8월분 752,688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2.의 가.항의 판단과 같이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임금 1,000만 원 청구부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년도 연봉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2016. 3. 4. 인수인계절차를 밟을 시간도 없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서 연봉이 인상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연봉 1,000만 원을 더 수령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더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연차일수 초과 사용분에 대한 반환 청구부분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연차 3.5일(초과 지급금액 376,344원), 2017년에 연차 6.5일(초과 지급금액 671,666원)을 초과 사용하였음에도, 각 초과 지급금액이 월 임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임금 초과 지급액 합계 1,048,010원(= 376,344원 + 671,666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매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5일이고, 피고는 원고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일수를 연장해 준 점(이에 관해 쌍방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6년에 휴일근로를 2일 수행하여 총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7일인데, 그 중 실제로 사용한 연차일수는 15.5일인 점, 원고는 2017년에 휴일근로를 8일 수행하여 총 사용가능한 연차일수가 23일인데, 그 중 35.5일을 사용한 점, 그러나 위 35.5일 중 8일(2017년 1월에 6일, 2017년 5월에 2일)은 피고 회사의 배려로 인한 휴가였고, 6일에 대하여는 2017. 12월 급여에서 이미 공제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연차를 초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청미

각주1) 피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 건강보험 자격득실일 기재, 피고 회사 내부자료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해당 월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