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22. 11. 1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평균임금 해당 여부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이전 : 기각(소멸시효 완성)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무수행경비에 대하여 피고가 업무관행상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여 왔고 국세청도 2017년까지 비과세처분을 하여 원고로서는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의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이후 : 직급보조비 인용, 월정직책급 기각
직급보조비 : 통상임금 해당(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7다169145 판결 참조)
월정직책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원고의 공로연수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공로연수 기간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참조), 원고는 퇴직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월정직책급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월정직책급을 포함시킬 수 없다.
가족수당 : 인용(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참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 인용(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일 통상임금 × 30일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같은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의 월급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그 밖에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과 거의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임금단위에 해당함에 반하여,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급여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대기발령 또는 감봉처분 등에 의해 임금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은 것이 보통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 결국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1일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다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단순히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라는 취지로 해석하면, 원고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정기준일 무렵 임금이 감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항상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1일 평균임금의 산출기초인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A)과 ‘월급 통상임금에 3개월을 곱한 돈’(B)의 규모가 같다고 가정할 때<각주2> ‘1일 평균임금’은 위 A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89일~92일<각주3>)로 나누어 산출하고, ‘1일 통상임금’은 위 B의 1/3을 월평균 소정 총근로시간수(209시간<각주4>)로 나눈 다음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출하기 때문이다.<각주5>
위와 같은 결과는 통상임금으로 시기별로 변동가능성이 큰 평균임금의 최저 하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일 통상임금’이 비슷한 두 근로자 중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일 무렵 통상의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는 사람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그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계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5. 6. 30.에 퇴직한 사실, 원고는 2012. 7. 18.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일수는 91일(= 30일 + 31일 + 30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1년 당 1의 비율로 나타낸 퇴직금 지급률은 2.950(= 2년 + 347일/365일,<각주6>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19,776,480원인 사실, 원고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 간 지급받은 기본연봉급, 성과연봉급의 합계액이 20,335,140원[= 6,778,380원(= 4,842,800원 + 1,935,580원) × 3개월]인 사실, 그 무렵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쟁점수당이 직급보조비 월 280,000원, 가족수당 월 60,000원, 경영평가성과급 연 2,129,7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재산정하면, 원고의 산정기준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21,887,580원(= 20,335,140원 + 280,000원 × 3개월 + 60,000월 × 3개월 + 2,129,760원/4), 1일 평균임금은 240,522.85원(= 21,887,580원/91일,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다.
결국 재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1,509,790원[= 21,286,270원(= 240,522.85원 × 2.950 × 30일, 10원 미만 버림) - 19,776,4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차액 1,509,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선우
[별지]
각주1) 실제로 원고의 ‘재산정 직전 3개월 임금총액’(별지 표 ‘재산정 직전3개월 임금총액’ 란 기재 돈)과 ‘재산정 3개월분 통상임금’(같은 표 ‘재산정 3개월분 통상임금’ 란 기재 돈)을 비교해보더라도 전자의 금액이 크다.
각주2) 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임금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에 비하여 좁은 것이 보통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에 3개월을 곱한 돈이 더 소액일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각주3) 최소값은 2월(28일), 3월(31일), 4월(30일)을 상정한 것이고, 최대값은 10월(31일), 11월(30일), 12월(31일)을 상정한 것이다.
각주4) 원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평균 주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를 합산한 월평균 소정 총 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도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다.
각주5) 1일 평균임금은 A÷89일 내지 A÷92일로 계산하므로 그 분모가 89 내지 92인 반면, 1일 통상임금은 B÷(3개월×209÷8시간)으로 계산하므로 그 분모가 79(=3×209÷8, 소수점 이하는 올림)로서 그 분모가 평균임금의 분모보다 작다.
각주6)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 날인 2012. 7. 19.부터 퇴직일인 2015. 6. 30.까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