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합290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2, 4, 6 표의 금원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각 선정자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E노동조합은 2004. 8. 17. 피고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위임받은 대한병원협회·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대표단과 사이에 연월차보전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4. 9.경 F도지사 등을 상대로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각종 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향후 지방의료원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나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주의)'을 통보하였고, F도지사는 2015. 3. 4. 피고에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성립 및 변경,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을 F도와 사전협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8. 종전과 같이 연월차보전수당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수립한 다음 F도지사에게 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F도지사는 2015.12. 22. 피고에게 '연월차보전수당은 감사원 지적사항 및 수당편성 근거가 없는 항목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부적정하므로 삭감 후 수정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월차보전수당을 제외한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F도지사에게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F도지사는 다음날 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부터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에게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8. 12.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보전수당의 합계액은 별지2, 4, 6 표의 금원 란 기재와 같다. 한편, 지방의료원법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는 2015. 1. 18.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단체협약에 따른 연월차보전수당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에게 이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미지급 연월차보전수당인 별지2, 4, 6 표의 금원 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단체협약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

피고는, F도지사가 연월차보전수당 항목이 포함된 피고의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월차보전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개정된 지방의료원법 제16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이고(제1조), 진료사업 등의 수익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제18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8, 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위 개정된 제16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제23조). 이러한 피고 의료원의 설립 목적, 자금의 조달,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응 피고가 개정된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3다163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단체협약에 따라 계속하여 지급되어 오던 연월차보전수당이 포함된 예산서가 개정된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월차보전수당 규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협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 연월차보전수당이 규정된 것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3. 9. 15.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휴가제도가 변경되자 기존 연월차가 축소되는 것을 수당으로 보전하고자 한 것이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성을 가지며 단체협약에서 설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은 임금 총액이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연월차휴가 축소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분이 보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고 실제 원고들의 임금이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행지침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월차보전수당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04년에 체결되어 그에 따라 2015년까지 연월차보전수당이 지급되었다. 예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의료원법 제16조가 2015. 1. 28. 개정되었으나, 앞서 보았듯이 연월차보전수당 규정 자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대한 신뢰에 반하여 기존 단체협약상 연월차보전수당 규정의 효력을 제한할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상황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방의료원법 제16조의 개정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지방의료원법 제16조 개정은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료원법 부칙(2015. 1. 28. 법률 제13111호)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본다.'고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두면서 신뢰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본 피고 의료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월차보전수당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상의 결과로 상당기간 효력을 유지해 오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하여 어떠한 변경절차도 없이 지방의료원법 제16조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상 연월차보전수당 규정의 효력이 바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기철(재판장) 김태균 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