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고단109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과 피해자 B,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 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