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B빌라 나동 301호에 거주하면서 천안시 C 번지 미상에 있는 D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6. 7.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8. 9. 5.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