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33
판결선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505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목욕탕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1. 2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D, E에게 각 2017. 1. 임금 2,000,000원씩, 위 현장에서 2017. 1. 17.부터 2017. 1. 20. 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F에게 2017년 1월분 임금 8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도합 4,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진정인)
D 외 2명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