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914,2017
판결선고
2019. 2.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737』
피고인은 2017. 6. 2.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쌀 500포대를 보내주면 그 쌀을 거래처에 공급해주고 수금한 다음 바로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가게세와 직원 급여 등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쌀 750포(20kg 250포, 10kg 500포)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7932』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쌀도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7. 8.분 임금 833,330원, 2017. 9.분 임금 3,000,000원, 2017. 10.분 임금 2,000,000원 합계 5,83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85』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I 명의를 빌려 농산물 도소매 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D 운영에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대금은 제때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었고, 위 업체의 직원 급여, 임대료 등을 연체하고 있어 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J를 교부받아 2016. 8. 18.경부터 2016. 11. 29.경까지 J로 9,248,927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합계 36,840,434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761』
피고인은 2015. 10.경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했던 주식회사 K 역시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L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금을 융통(속칭 카드깡)을 하더라도 이를 결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015. 10. 16.경 평택시 M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명의의 N를 받아 같은 날 O서적에서 물건 구입 없이 2,040,000원을 결제한 후 현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N와 P를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합계 13,981,4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37』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2017고단7932』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금융내역,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진정인 H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158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J 사용내역
Q 사용내역
R 사용내역
S 사용내역
T 사용내역(첨부된 U 사용내역 포함)
『2018고단176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드번호 자료 첨부)
N, P 사용내역
수사보고(N 사용내역 제출관련 보고)
N 결제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카드 사용 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얻은 이익은 합계 72,321,834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합계 5,833,330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고단7737호 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재판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69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자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액면금 5억 원 권 전자어음 2매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그 중 1매는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금을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피고인이 사용하되 각 전자어음의 만기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사용한 어음금액을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7. 6. 12.까지 어음 할인금을 틀림없이 송금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6. 9.경 10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전자어음을 할인해 주되 액면금을 3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 합의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권 전자어음 2매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도 2억 원 이상에 달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고, 마땅히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전자어음을 할인할 대상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2017. 6. 12.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어음 할인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합계 6억 원의 전자어음 중, 액면금 합계 2억 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2017. 6. 16.경 페인트 판매 및 공사업자인 W에게 임의 교부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8.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전자어음 2장을 받아 그 중 1장의 어음을 2017. 6. 12.까지 할인하여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어음 할인이 되지 않으면 어음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7. 6. 12.까지 어음을 할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음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7. 6. 16. 2억 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W에게 배서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이후 어음할인을 의뢰하였으나 할인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일부라도 어음 할인을 하여 1억 원이라도 융통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고, X로부터 소개받은 W이 어음할인 능력이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W에게 2억 8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약정 이후에 피고인이나 X에게 전화해서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얼마라도 어음할인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 또한 "피고인과 Y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할인이 안 된다. 반환해야 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Y이 피해자와 통화를 하러 밖에 나갔다 왔다. 피고인 및 Y과 'V(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이 돈이 급하니 얼마라도 되는 대로 보내 줘라'라는 취지로 서로 상의하던 중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할 곳을 알아봐 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W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합계 2억 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3장을 W에게 배서·교부하였다.
위 금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W은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X의 소개로 어음을 할인하여 주기 위해 2017. 6. 1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에게 '페인트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팔아 현금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계약 당시 창고에 페인트를 많이 보관하고 있었고, 페인트를 납품만 하면 그 다음 날 현찰을 받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일시에 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납품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어음할인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았음에도 W에게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