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57
판결선고
2019. 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아산시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 소재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17.부터 같은 해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6. 2. 임금 2,750,000원, 2016. 3. 임금 1,750,000원 합계 4,500,000원과 2016. 10.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0. 임금 920,000원, 2016. 11. 임금 920,000원 합계 1,84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E 운영 관련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4. 부터 2017. 5. 15. 까지 근로한 G의 2017. 4. 임금 2,000,000원, 2017. 5. 임금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