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20
판결선고
2018. 6.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근무한 D의 2015. 9. 임금 872,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603,19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D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급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를 폐업한 후 근로를 해서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