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단217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