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고단2487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하고, 10,743,33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