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0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7. 8. 16.까지 근무한 E의 2015. 9월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임금 합계 71,990,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11,619,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