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14,2018
판결선고
2018.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414』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G'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여 온 자로서, 2016. 7. 25.경 울산 남구 H건물 2층 소재 'I' 커피숍에서 'J' 레스토랑을 개점할 예정인 피해자K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주면 2016. 7. 26.부터 2016. 9. 5.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G'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2016. 7.경에는 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금, 개인 사채 등 채무가 합계 320,000,000원에 이르고 세금 합계 60,000,000원 상당이 체납되어, 공사 의뢰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에 공사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납대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6. 9. 5.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부터 2016. 10. 1.까지 8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및 다른 피해자 M, N, O 총 4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95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6. 12. 2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K이 'J' 레스토랑 건물의 태풍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건물주 P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7,000,000원을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P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Q)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월세 아파트 보증금 및 하청업체에 대한 미납대금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386』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동작구 R, B 203호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5,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주면 목공 등 각 분야별 용역업체를 모집하여 2017. 7. 11.까지 미용실 내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운영하던 인테리어 시공업체 'G'는 6,0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2017. 4.경 직권 폐업되었고, 위 인테리어 시공업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금, 개인 사채 등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2016. 12. 말경 피고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도 경매되었으며, 2016. 7. 26.경부터 2016. 9. 23.경까지 K 등 4명의 공사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합계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에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공사 관련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납대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고 해당 공사도 완공시키지 못하여 공사 의뢰자들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해자에 대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7. 7. 1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6. 15. 500만 원, 2017. 6. 16. 2,500만 원, 2017. 6. 28. 1,000만 원, 2017. 7. 5.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2』
피고인은 2017. 3. 1.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90에 있는 백현마을모아미래도 아파트 2404동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의 운영자인 V에게 전화로 "1,0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다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먼저 달라. 그러면 2017. 4. 1.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17. 4. 11.경까지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인 'G'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세금 합계 7,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공사 의뢰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에 공사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미납대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7. 4. 11.경까지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Q)로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2904』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2층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5.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X의 임금 4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05만 원을 당 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14』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 AC, AD의 각 법정진술
O, N, 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외 3명의 고소장
AE, AF의 각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 통화, 참고인 AH 전화 통화, 건외 AI 통화내용, 피해금 사용금액 비교, 참고인 AJ 통화내용, 참고인 AK 전화 통화, 참고인 AD 통화내용, 신용정보 조회결과)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와인바), 공사이행 각서,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K, A)대화 내용, 입출거래내역, 통장 사본, 카카오톡(K, 목수, 도장반장 대화 내용),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AL), 공정표, 견적서 및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N, A),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AM), 내용증명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AN), 내용증명서 및 첨부서류, 진행상황정리내역, 카카오톡(O, A) 대화 내용, 유동성거래내역조회(피해금 입금), 견적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AL-파기계약서), 통장 사본(피해금 입금), 카카오톡 대화 내용(건물주 P, K), 카카오톡 대화 내용(A, K), 통장 사본, 입출거래내역, 이체 결과(횡령), 계좌별 거래명세표(피해금), 신한은행 거래내역서(A, AO),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명의 신협계좌), 계좌거래내역, NICE 평가정보 회신결과
각 공사현장 사진
『2018고단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의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입금증(공사대금 지급),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카톡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자료
공사현장 사진
『2018고단912』
피고인의 법정진술
V의 고소장, 진술서
이체영수증, 인터넷 사이트 캡처 자료, 문자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18고단2904』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Y,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Y, Z, F 외 2의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4월 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공사를 일부 진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 피해 금액 200만 원의 피해자 V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 전혀 없음.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 4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 피해자들 중 1인(위 피해자 V)과 합의됨. 사기죄와 횡령죄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W, 2층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12. 4.부터 2017. 3.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90만 원, 2017. 4. 14.부터 2017. 4.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6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3.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