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100
판결선고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G건물 H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K공사(이하 '고양시 K공사'라 함)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고양시 K공사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한 L의 2017. 11. 및 2017. 12. 임금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8, 10, 12 내지 22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2,71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약정서, 대금반납확약서, 확인서, 약정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주식회사 J에서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4회의 벌금전과도 경미하거나 오래 전의 것들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성시 G건물 H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고양시 K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은 2017. 3. 8. 고양시 K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M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M 주식회사는 2017. 9.경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0.경 M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7. 11.경 주식회사 J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2017. 11. 29. 주식회사 J로부터 잔여 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 86,000,000원에 직접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고양시 K공사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한 C의 2017. 11. 및 2017. 12.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7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고양시 K공사에서 2017. 9. 1.부터 2017. 12. 30.까지 피고인 A이 사용한 근로자 C의 2017. 11. 및 2017. 12.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6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경에서 12월경에 걸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