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4100 판결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