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41,2018
판결선고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041』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한 0의 2017. 8월임금 1,37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9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9. 5.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1,859,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192,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101』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4.부터 2018. 1. 9.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6,191,757원 및 퇴직금 790,124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23,231,755원 및 퇴직금 합계 22,362,9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20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625,150원, 퇴직금 합계 44,985,164원 총 합계 94,610,31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1』
피고인의 법정진술
O, T, U의 각 진정서, 진술서
급여수령내용,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8고단4101』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의 고소장
각 진정서, 위임장, 진정이유서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지급 합의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거래명세서, 급여명세서
『2018고단4203』
피고인의 법정진술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외 5명, W의 각 고소장
X, Y, Z, V, AA, AB의 각 임금체불 진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임금체불 관련 메모, 본인금융거래, 결산현황, 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Y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수 합계가 153,193,436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가 15명이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기는 하였다. 즉, U는 1,716,506 전액을, P, R, AC, W은 각 4,000,000원을, Y은 3,118,772원을 각 변제받았고, V, X, AD도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